금융위원회는 ’26.6.10.(수)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에 대하여 과징금, 감사인지정, 해임권고 등 조치를 의결했다.
- ㈜영풍의 경우 토양정화충당부채 및 자산손상차손 등 주요 회계항목 과소계상에 대해 과징금, 3년 감사인지정, 해임권고 상당, 시정요구 등 조치를 결정하였으며, 이촌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 등 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제한 등 징계조치를 의결했음.
-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투자자산 평가손실 과소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종속회사 손상차손 미인식 및 외부감사 방해, 내부회계관리 취약 등으로 과징금, 3년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 조치를 의결했음.
- ㈜한결엘에스는 재고자산 허위계상 및 평가손실 과소계상 등으로 과징금, 2년 감사인지정, 검찰통보 및 면직권고 상당의 조치를 받았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