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6.10.(수) 6.7.(일) 시장안정점검회의 후속조치로,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 조사 현황과 계획을 집중 논의하는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고환율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왔으며, 무역·외환거래 규모가 큰 기업 가운데 수출입 금액과 실제 대금 편차가 큰 38개사에 대한 검사에서 약 4,154억 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함.
- 국가정보원은 무역대금 위장, 가상자산 거래 등 방식으로 해외 외화 반출과 현금화 사례를 적발했고, 범정부 대응반은 향후 해외 자산 은닉 및 무역 송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해 집중 규명할 예정임.
- 대응반은 관계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불법적인 수입대금 조기 지급, 수출대금 수령 지연, 변칙 무역결제, 재산해외도피 등 외환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조사해, 적발 시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임.
- 재정경제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 계획이었던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상시화하여 의미 있는 성과의 지속적 창출과 외환시장 안정 저해 행위 차단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