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6.6.11.(목)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단체 및 전문기관 등 20개 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수산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 외국인 송출입 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노동자 확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의무보험 신설, 표준계약서 도입, 강제노동에 대한 경제적·행정적 제재수단 신설 등 다양한 개선책을 검토 중임.
- 해양수산부는 지난 5.28.(목)에도 유관기관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강조함.
-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수산 분야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참고> 수산분야 외국인 근로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