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26.6.11.(목)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동물검역대상 지정검역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검역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관련 고시를 ’26.5.27. 자로 개정 및 발령하고, ’26.11.27. 부로 시행할 예정임.
- 이번 조치는 2024년 양봉 관련 단체의 요청과 꿀벌 질병 국내 유입 우려에 대응하여 결정되었으며, 검역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협의회를 거쳐 검역대상 지정 및 검역절차가 구체화되었음.
- ’26.11.27.부터 수입되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은 수출국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증명서 첨부 및 방사선 처리 또는 정밀검사 의무가 부과되며, 질병 원인체 확인 시 해당 물량은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됨.
- 수입자는 수출국 정부 승인 시설에서 방사선 처리 여부 확인 및 수출국 검역증명서 구비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승인된 처리 시설은 추후 검역본부 누리집 등에 공지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