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6.17.(수)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준수와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 지원제도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음.
- 소상공인을 위한 AI 노동법 상담, 맞춤형 노무교육, 공인노무사의 현장 방문 컨설팅 등 노무관리 지원과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현장 관행 개선을 위한 자진신고 및 기획 감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소개하였음.
- 특히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사회보험료 미가입 사업장 대상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 부당한 관행 근절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호 강화 방안을 강조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간담회 개요
2. 소규모 사업장 상생 관련 지원제도
3. 장관 인사말씀
4. 가짜 3.3 관련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