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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교육부 소관 법안 「특수교육법」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6.06.18 5p
교육부는 ’26.6.18.(목)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교육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한국고전번역원이 번역된 고전문헌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고전문헌 정보가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 후에도 사장되지 않고 국민이 “한국고전종합디비(DB)”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교육감이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 수립 시 지역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설치 계획을 포함해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연차보고서에도 반영토록 하여,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 등 교육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학사 운영·관리 및 대학생 주거 종합플랫폼 사업 등 학생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명확해져 학생 주거환경과 사학기관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붙임>
1.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2.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