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6.21.(일)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자동산정시스템을 6.22.(월)부터 전면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자동산정시스템은 평가 대행을 의뢰하는 사업자가 사업 종류, 규모, 입지 특성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표준품셈에 따라 소요 인력과 노임단가를 자동 적용하여 적정 사업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구축함.
- 이번 확대 운영을 통해 기존 환경영향평가뿐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까지 모든 유형에 대한 자동산정이 가능해졌으며, 별도의 전문지식 없이도 투명하고 신속하게 적정 비용 확인이 가능해짐.
- 자동산정시스템 도입으로 시간과 인력 소모, 비용 산정 오류, 대행비용 부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우려를 해소하고, 충분한 인력과 시간 투입으로 신뢰성과 품질 향상이 기대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 누구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과 ‘엔지니어링 대가산정 서비스’를 통해 자동산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함.
<붙임> 환경영향평가등 대행비용 자동산정시스템 주요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