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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주차 줄인다,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공영차고지 조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첨단물류과
2026.06.23 3p
국토교통부는 ’26.6.23.(화)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화물차 공영차고지 신속 조성을 위한 「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국토부·지방정부·한국도로공사 등 9개 기관·단체가 협업하여 고속도로 유휴부지(부지 제공: 한국도로공사, 조성: 부산·대전·양주·김천·창녕 5개 지자체 등)에 공영차고지 시범사업을 추진함.

- 시범사업은 도심 외곽 고속도로 유휴부지(IC·JC·TG·부체도로 등)를 활용하여 부지 매입비 절감·민원 최소화·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만으로 가능해 사업기간을 기존 3~4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고 주차면 473면을 확충함.

- 신속한 차고지 확충을 통해 화물차 운전자의 휴식과 여가 기능을 보장하고 불법 및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시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전국 고속도로망 중심으로 공영차고지를 신속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