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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소아, 응급 의료사고 피해 국가가 최대 18억 원 배상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
2026.06.24 6p
보건복지부는 ’26.6.23.(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모자의료센터, 소아외과계열, 응급의료기관 등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및 8개 과목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지원 범위와 보장한도를 확대하고, 국가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 보험 보장한도가 전문의 18억 원(자기부담 1.5억 원), 전공의 3.3억 원(자기부담 2천만 원)으로 상향되고, 의료기관 및 수련병원의 보험료 부담은 전액 면제됨.

- ’26년 신규 및 기존 지원대상 의료기관이나 수련병원은 6.25.(목)부터 11월까지 상시 가입이 가능하며, 기존 가입자는 10.1.(목)부터 갱신 신청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 참여 응급의료기관 전문의에 한해 보험 가입 시 소급효력 적용 및 소액배상, 법률 자문, 피해자 치료비 등이 추가로 지원됨.

-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수행 기관의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충분하고 신속한 의료사고 피해 회복 및 배상체계 확립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붙임>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