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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은행·중소금융권의 자유적금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은행제도팀
2026.06.25 3p
금융감독원은 ’26.6.25.(목) 은행·중소금융권의 자유적금계좌 제도 개선을 통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 온라인 물품거래에서 자유적금계좌를 악용한 사기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은행·중소금융권이 자유적금계좌의 분기당 개설 한도를 1인 최대 3개로 제한하고 추가 개설 시 영업점 방문을 의무화하며, 3영업일 이내 해지 시에도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도록 절차를 강화함.

- 월 납입한도가 100만원 이하이거나 금융회사 내 본인 계좌로만 납입이 가능한 상품은 자유롭게 개설·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함.

- 은행 및 중소금융권은 자유적금계좌 사기 의심거래 시 고객확인 업무를 강화하고, 의심거래 추출기준 적정성 검토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 등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함.

- 금융감독원은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3분기 중 시행하고, 자유적금계좌 관련 자금세탁 우려사례를 전파하며, AML 내부통제 체계 강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