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26.6.24.(수)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 이번 개정안은 불법 반입 및 유통이 증가하는 수입 금지 식물·곤충 등의 국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금지품등을 유통하는 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근거를 신설함.
- 또한 국제우편이나 탁송품을 통한 식물류 반입 시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 기재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규정함.
- 검역본부는 개정 내용에 대한 국민 홍보와 함께 광역수사대 신설 등 수사 조직을 강화하여 신규 법령의 실효성 있는 정착 및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해 나갈 계획임.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 식물방역법 개정을 통해 외래병해충의 유입 사전 차단과 농축산업 생산 기반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불법 유통되어 적발된 수입금지 동남아 생과실 등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