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6.25.(목) 8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본인전송요구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의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지정 등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본인전송요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개인정보위는 수요가 높은 8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의 전송정보 지정 확대 및 전송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함.
-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수요를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지정을 확대해 나가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를 개정하여 권리행사 방법과 안전한 대리인 기준 등을 제시함.
- 기업 등 대리인이 사전협의 수요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하면 관계기관과의 창구를 마련해 협의를 지원하고, 국민의 데이터 이동권 확대와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 편익 제고를 중점적으로 추진함.
- 위원회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전송체계 구축 지원과 추가 지정 확대 검토 등을 지속하며, 향후 본인전송요구권이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수요 발굴과 관계기관 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붙임>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지정 대상(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