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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개인정보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중심 ‘본인전송요구권’ 안착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 전략기획팀
2026.06.25 4p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6.25.(목) 8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본인전송요구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의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지정 등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본인전송요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개인정보위는 수요가 높은 8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의 전송정보 지정 확대 및 전송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함.

-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수요를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지정을 확대해 나가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를 개정하여 권리행사 방법과 안전한 대리인 기준 등을 제시함.

- 기업 등 대리인이 사전협의 수요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하면 관계기관과의 창구를 마련해 협의를 지원하고, 국민의 데이터 이동권 확대와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 편익 제고를 중점적으로 추진함.

- 위원회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전송체계 구축 지원과 추가 지정 확대 검토 등을 지속하며, 향후 본인전송요구권이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수요 발굴과 관계기관 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붙임>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지정 대상(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