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6.25.(목) ’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규제 개선과제 채택 및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현장규제 개선과제 14건을 선정하여 추진하며, 주요과제로는 신혼부부 혼인관계 증명기한 연장·장기복무 군인 주택 거주의무 예외 확대·자동차 튜닝 인정 범위 확장 등 생활밀착형 과제가 포함됨.
- 장애인 리스·렌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노후주택 비가림시설 및 보일러실 바닥면적 산정 제외, 농어촌도로 건축허가 의제대상 추가 등도 추진하여 주거와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각종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임.
-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새롭게 출범해 4개 분과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 수 증대·현장 애로 및 의견수렴 기능 강화·국무조정실 등과 연계한 적극적 규제개선 과제 발굴·관리 체계를 구축함.
-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발굴·개선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참고>
1. 국토교통 현장규제 개선방안 세부 과제
2. 제4기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