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6.30.(화)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의 실태점검 기준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힘.
- DTC 유전자검사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유전자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결과를 받는 검사로, 2022년부터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허용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하고 있음.
-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 민관협의체는 인증기관 13개소 및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되어 매 분기 정례회의를 통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현장 의견과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사항 중 즉시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반영하며 장기 검토 과제는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임.
-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인증기관의 요청에 따라 실태점검 지침 마련을 집중 논의하였으며, 명확한 기준과 절차 제시를 통해 현장의 궁금증 해소와 제도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기대함.
- 보건복지부는 인증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DTC 유전자검사 분야의 건강한 성장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붙임>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