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7.6.(월)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 이번 상생협약은 LG의 상생협력 노력이 1차 협력사에만 머무르지 않고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산되는 지속 가능한 협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됨.
- 협약 주요 내용은 대금 지급 조건 개선과 2차 이하 협력사 금융(900억 원)·복지 지원 확대를 포함하며, 1차 협력사에 대한 현금성 결제 100% 및 상생결제 방식 확대, 2차 협력사까지 낙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건이 반영됨.
- LG는 2차 이하 협력사 대상으로 무이자 대출 등 동반성장펀드(900억 원 이상) 및 임직원 복지몰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7개 계열사 모두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함.
- 공정위는 이번 상생협약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기업-협력사 간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지속 유도할 계획임.
<붙임> 공정거래위원장 말씀자료
<별첨> LG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