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26.7.9.(목) 예금보험공사와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금융회사의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와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예금보험금 지급 등 관련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것임.
- 양 기관은 예금보험금 지급, 계약이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공유와 안전한 정보전달 체계 구축에 협력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계획임.
- 근로복지공단은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푸른씨앗’을 운영 중이며, 5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재정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민의 퇴직연금과 노후자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공적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