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7.14.(화)부터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을 경우, 1회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
- 이번 개정은 ’26.2.25.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후속 조치로 마련함.
- 숙박요금 미게시 및 게시요금 초과 수수 시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 4차 폐쇄명령까지 처분기준을 강화함.
- 숙박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온라인 거래 환경까지 확대 적용하여, 온라인 예약화면에도 숙박요금을 반드시 게시·준수하도록 함.
- 다만, 전산오류 등 숙박업자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처분대상에서 제외함.
<별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