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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숙박업 바가지요금 근절, 숙박요금 미게시·초과수수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생활보건팀
2026.07.14 4p
보건복지부는 ’26.7.14.(화)부터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을 경우, 1회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

- 이번 개정은 ’26.2.25.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후속 조치로 마련함.

- 숙박요금 미게시 및 게시요금 초과 수수 시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 4차 폐쇄명령까지 처분기준을 강화함.

- 숙박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온라인 거래 환경까지 확대 적용하여, 온라인 예약화면에도 숙박요금을 반드시 게시·준수하도록 함.

- 다만, 전산오류 등 숙박업자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처분대상에서 제외함.

<별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