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6.7.20.(월) 선내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개정했다.
- 선박 재해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이번 개정은 선원 및 관계기관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운영 실효성과 국제기준 정합성 강화에 중점 둠.
- 주요 개정 내용은 건강담당자의 일반의약품 투여 절차 합리화, 안전대표자 임명 방식 허용, 청력 보존 프로그램 시행 요건 명확화 등임.
-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선내 안전보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