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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일하는 방식은 달라도, 노후 준비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합니다. “푸른 씨앗 대상 확대 기념 행사” 개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2026.07.22 3p
고용노동부는 ’26.7.22.(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가입대상 확대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 7.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시행에 따라 푸른씨앗 가입 대상을 기존 30인 이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2027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함.

- 새롭게 도입된 푸른씨앗 IRP를 통해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공무원 등 다양한 취업형태의 일하는 누구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촘촘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기대함.

- 푸른씨앗은 여러 중소기업의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관리하는 국내 최초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로, 도입 이후 약 19만 명의 가입자와 약 1조 9천억 원의 적립 규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자산운용 실적을 달성함.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푸른씨앗과 같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임.

<붙임> 푸른씨앗 사업대상 확대 기념행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