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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대한산란계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2026.07.29 4p
농림축산식품부는 ’26.7.29.(수)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 협회가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가격 결정·통지 행위를 지속함에 따라 민법 제38조에 의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 조치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위가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청문 등 절차적 검토 결과 설립 허가 조건 위반과 공익 침해가 인정됨.

- 가격은 시장에서 경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특정 단체가 산지가격을 미리 정해 알릴 경우 공정한 경쟁이 약화되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정부는 거래가격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실제 계란 산지 거래가격의 객관적 조사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붙임> 산란계협회 설립 허가 취소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