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8.3.(월)부터 9.14.(월)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3.(월)부터 8.24.(월)까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은 ’26.12.31 시행 예정인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도입되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등록 가맹점주단체 협의의무제 시행 사항을 규정하며 , 이는「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25.9.23.)」 및 국정과제(64번)과 연계 추진된 중점 법개정 사항임.
- 등록 가맹점주단체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주 중 10%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할 경우 등록 가능하며, 최소 가입자수는 30명으로 설정함.
- 점주단체의 등록·변경 및 협의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가입률이 30% 미만인 등록단체에 대해서는 미가입 가맹점주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해 대표성을 보완함.
- 협의의무제 도입을 통해 등록단체와 가맹본부 간 합리적 협상 환경을 마련하고, 동일 사안에 대한 협의는 180일간, 별개 주제는 60~90일간 가맹본부에 협의 재요청을 제한함.
<붙임>
1.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단체등록 고시 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