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8.12.(수)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점검은 ’25.1.2.부터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화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 주요 가맹본부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함.
- 점검 결과, 필수품목이 있는 77개 가맹본부 중 67개사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사항을 반영하였으나, 이 중 55개사는 모든 사항을 반영했고 12개사는 일부 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남.
- 10개사는 필수품목이 없다고 오인하거나 법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가맹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음.
- 공정위는 기재 의무를 일부 또는 전혀 이행하지 않은 51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1개월간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시정 기간 동안 계약 변경 현황을 제출받아 점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