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8.13.(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법률을 발표했다.
-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상위 10분위 값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함으로써 피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함.
-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기교육 강화, 손해평가 결과 검증 근거 마련 및 손해평가인 교체 요구권 신설 등으로 보험제도의 신뢰성과 보험가입자의 권리 확대함.
- 실태조사 근거 마련 및 손해평가 가격 공시를 통해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과 가격 투명성 강화함.
- 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재해범위에 ‘지진’과 ‘이상고온’을 추가하고, 이상고온에 기인한 병해충도 국가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농가의 생산비 지원범위를 재해 발생 전까지 확대하여 복구지원을 강화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제도개선 및 신속한 피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 경영안정과 영농재개에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