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8.24.(월) 퇴직연금 실물이전 고도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실물이전 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 ’24.10월말 실물이전 서비스 개시 이후 ’26.6월말까지 누적 15.9조원이 이전됐으며, ’26년 상반기 이전 규모는 6.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해 서비스 이용이 확대됨.
- 권역별로 은행→증권 이전 5.2조원, 은행→은행 4.5조원 등 머니무브 양상과 업권 내 이동이 활발함.
- 현행 실물이전이 동일 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환매중단펀드 보유 및 절차상 녹취 의무 등으로 소비자 불편 및 민원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음.
- TF는 DC→타사 IRP 이전 허용, 환매중단펀드 이전 상품 포함, 비대면 의사 확인 도입 등 서비스 개선을 추진함.
<붙임> 퇴직연금 실물이전 현황통계(’24.10.31. ~ ’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