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8.26.(수)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 강화를 위하여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도입한다.
-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와 소비자보호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공모펀드의 핵심 투자위험을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관련 개정 공시서식을 ’26.9.30.부터 시행함.
- 표준안 적용대상은 대규모 손실사례가 있었거나 리스크가 높은 상품 및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펀드 유형 10개(해외 부동산펀드, 해외 리츠, ELF, DLF 등)임.
- 이를 신규출시할 경우 핵심 투자위험(총4개 = 원본손실 위험(1개) + 특수위험(3개))을 명료하게 안내하고, 자사 동종상품의 과거 손실률 △20% 초과 사례 존재시 해당 펀드명, 투자지역·자산명, 손실발생일 및 규모 등을 기재해야 함.
-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른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임.
<붙임> 공시서식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