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6.8.25.(화) 거제·통영 등 최근 기록적인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긴급 조달지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피해지역 공공기관이 복구 물자와 공사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긴급입찰, 수의계약 제도 등을 활용해 조달 절차와 기간을 단축·간소화함.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피해복구 물자 긴급구매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예외를 적용하고, 조달청·전문기관 납품검사 대신 수요기관이 직접 검수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재난지역 수요기관 요청 시 조달수수료 납부를 유예하고, 집중호우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조달기업에는 납품기한 연장 및 불이익 조치 감경·면제, 선금 한도 내 최대 지급 조치 등 실시함.
- 조달청은 앞으로도 피해상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