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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 전력산업정책관 전력시장과
2026.08.26 16p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8.26.(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밝혔다.

-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2년 2개월 만에 마련한 것으로, 전력계통 4개 광역과 균형성장 4개 권역을 조합해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용함.

- 비수도권 산업용 요금을 최대 10%까지 인하하는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지산지소·균형성장·산업경쟁력 회복을 추구하며, 전력자급률과 송전비용 등 지역별 조건을 반영해 가격 차등을 도입함.

- 전체 산업용 요금 부담 감소는 연간 약 2조 8천억 원에 이를 전망으로 전력시장 지역별 가격제와 연계해 설계되었고, 해당 제도의 시행은 기업 입지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전력수급 불균형 해소 등 기대효과를 목표로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내 제도 도입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신속 추진할 계획임.

<별첨>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 발표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