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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기업에게 알려드립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이렇게 운용하면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2026.08.26 7p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6.8.26.(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와 부채 연계 자산 배분 투자 필요성을 안내하였다.

- 최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시장에서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편중된 운용 관행이 지속되어 연간 수익률(’25년 3.5%)이 다른 제도 대비 저조하며, 5년 누적 수익률 역시 임금 상승률보다 낮음.

- 적립금 운용 성과는 기업의 납입 부담 경감과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 직결되므로, 사용자는 최소임금상승률 이상의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퇴직급여 부채와 자산 듀레이션 일치 등 체계적 운용전략 마련 필요함.

-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문을 적극 활용해 투자 다변화와 목적에 맞는 자산 배분을 실시할 경우 수익률 향상과 추가 납부 부담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300인 미만 사업장도 컨설팅을 통한 지원 활용 가능함.

-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26년부터 DB형 퇴직연금 미충족 사업장에 대한 정기 감독 및 제재를 실시할 예정이고, 사업자 컨설팅 활성화와 가이드북 제공 등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