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8.26.(수)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 이번 개편안은 청년·무주택자 주거 지원 및 민생안정,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40세 미만 청년의 감면 한도 상향,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연장 등을 포함함.
- 비주거 시설의 주거 전환시 취득세 감면 신설, 공공주택 임대주택 건설사업자 감면 확대, 지방주거복지세 도입 예정 등 주거 정책을 강화함.
- 지방 우대 세제지원 확대와 지방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감면률 차등적용,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감면대상 확대, 사회연대경제기업 지방세 감면 신설, 소규모 협동조합 등록면허세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담음.
- 비업무용 토지 과세 합리화, 고급주택 중과세 기준 현실화, 사치성재산 과세 기준 상향 등 공정·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포함함.
-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을 8.27.~9.23. 입법예고 후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별첨>
1.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2.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참고자료
3.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문답자료
4.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