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9.4.(금) 경상남도 통영시 전역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 8.21. 사전조사 이후 8.29.~9.4. 중앙합동조사 결과 통영시 전역이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됨.
- 중앙합동조사에는 10개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함.
-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지방정부 복구비 부담이 경감되고, 피해주민은 재난지원금 외에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 추가 제공됨.
- 행정안전부는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지역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임.
<참고>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