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9.8.(화)부터 11.9.(월)까지 그간 비대면으로 진행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전국 대상 방문(대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복지 및 재난관리 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실시함.
- 7.20.(월)~9.7.(월) 기간 비대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방문 조사는 비대면 미참여 세대 및 중점 조사 대상자인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미취학아동 포함 세대로 한정함.
- 사실조사원은 증명서를 패용하고 본인 신분을 명확히 밝혀 방문 조사하며,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경찰 협조 등으로 안전하게 조사 진행함.
-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지방정부가 최고·공고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 수정(11.10.~12.7.) 조치함.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방문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국민 협조와 참여를 당부함.
<참고>
1. 사실조사원 증명서(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20호서식)
2.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방문조사 기간용)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