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9.7.(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고려아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였다.
- 본 위원회는 9.7.(월) 심의에서 고려아연 정관 일부 변경(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4인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 등 모든 안건에 대해 ‘찬성’ 입장임.
- 집중투표제에 따라 국민연금에 부여된 의결권은 이형규, 서은숙, 이준봉, 심혜섭 등 각 후보자별로 4분의 1씩 배분하여 행사함.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 안건의 후보 백인규, 박유경 모두에 대하여 찬성임.
- 보건복지부는 향후 주주총회 안건 관련 심의를 지속할 계획임.
<붙임>
1. 제11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요약)
2. 제11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