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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정목표 위해 복지급여 신청주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자살예방 제도 등 개선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6.10.01 10p
보건복지부는 ’26.10.1.(목)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급여 신청주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자살예방 제도 등 개선을 위한 소관 1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음을 밝혔다.

- 「신청주의 개선 관련 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위기가구가 신청해야만 지원받던 ‘수동적 복지’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자동지급하고, 불가피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군 복무 전 기간 및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한 연금 가입기간 인정을 확대하고, 외국인 추후납부와 부양가족연금액 규정에 상호주의를 적용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시·도지사가 지역특성에 따라 중증도별 이송병원을 지정하고, 의료기관의 수용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운영하며, 응급의료종사자의 과실 없는 형사처벌 부담을 감면함.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자살예방기관에 형사사법정보와 공공데이터를 결합·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자살예방센터 간 정보 연계 및 청소년 심리부검 자료 요청, 자살예방종사자 처우 개선, 선의의 자살 구조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감면, 자살 예방 업무 지원 등이 포함됨.

- 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와 사회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후소득 보장 강화, 지역 응급진료체계 구축, 지속적인 자살예방대책 추진 등 적극적 복지를 실현해 나갈 계획임.

<붙임> 제439회 국회 본회의 의결(10.1.) 법률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