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10.6.(화)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 ’27.1.1.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상한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됨.
-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임금 일부를 지급한 후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로, 재정건전성 문제 해소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고자의 신고 유인을 강화함.
- ’26년 올해 대지급금 제도 개편으로 체불 사업주 변제 책임 강화를 위한 국세 체납처분 절차 도입, 장기 미변제 사업주 신용제재 첫 실시,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체불 청산 지원 융자 상향 등 다각적 보완 조치를 마련함.
-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강화해 체불 청산 책임 이행과 체불 노동자 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대지급금 제도 개요
2.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