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10.7.(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유해성(독성)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 특허를 출원하였다.
- 이번 기술은 ‘유해성확인’ 과정을 AI로 자동화해 보고서 조사·수집부터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 세 단계로 효율화함.
- 이를 통해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 대비 70% 이상 단축하고, 평가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였음.
- 개발한 시범 모델(ATOM)은 유럽연합 등 주요 자료원에서 도입 중이며, 2030년까지 위해성평가 전체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평가 물질 수도 현재의 3배 이상 확대 가능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공지능 자동화 성과를 바탕으로 다국적 협력체와 위해성평가를 가속화할 계획임.
<붙임>
1. 유해성 자료 자동 처리 절차
2. 전문용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