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10.8.(목) 건설공사 발주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과 「국토부·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 기간’(10.12.~12.31.)을 운영한다.
- 국토교통부와 10개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공공현장 275곳을 선정하여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함.
- 불법하도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과징금 부과 시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고 접수 시 사실관계 확인 후 신속히 현장점검을 추진함.
- 집중단속 기간 중 불법하도급을 자진 신고하고 일정기간 내 시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행정처분 감경은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7.1월부터 즉시 적용함.
- 국토교통부는 신고·단속·자진시정이 함께 작동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