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10.8.(목) 생성형 AI의 정신건강 목적 이용에 따른 과의존 예방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 최근 생성형 AI가 일상 대화·감정 교감 등 정신건강 상담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 잘못된 정보 수용, 과의존 등 새로운 위험이 대두됨.
- ’26.8.25.~9.4. 실시된 국민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 86.9%가 정부의 역할 필요성을, 68.7%가 AI 정신건강 가이드라인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인식함.
- 이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맞춤형 가이드라인(모든 이용자용,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용)을 마련하고, 정보 검증·개인정보보호·과의존 예방·위기상황 전문가 상담 등 주요 수칙을 제시함.
- 가이드라인은 ①개인정보 및 이용범위 사전 점검, ②AI의 조언을 의학적 진단으로 오인하지 않기, ③AI와 적정 거리 유지 및 위기 시 전문가·주변인 도움 요청을 핵심으로 함.
-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에게는 AI와의 관계 설정, 이용 규칙 정하기, 감정적 의존·문제 상황 적시 공유 등 7개 권고를 별도로 안내함.
- 보건복지부는 가이드라인 현장 확산과 주체적 AI 이용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2027년에는 고위험군 대상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전문가 협업을 지속할 계획임.
<붙임>
1.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국민 정신건강 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
2.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 개요
3.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 권고문 포스터
<별첨>
1.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모든 이용자용)」상세본
2.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용)」상세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