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10.13.(화) 3개 지역 10개 교복대리점이 중·고등학교 발주 교복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 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용인(기흥·처인), 울산, 영천 소재 교복대리점들이 대면 모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총 51건의 교복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했음.
- 주요 위반 사례로는 용인시 처인구 4개 대리점이 15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실행하고, 울산 남구 2개 대리점은 6건 입찰에서 동일 방식으로 담합을 행했으며, 경북 영천시 2개 대리점은 ‘낙찰 순번제’를 통해 학교별 낙찰 순서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음.
- 공정위는 지역별 10개 교복대리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억 2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음.
- 2010년 이후 총 52건의 교복 입찰 담합을 적발했으며, 향후 담합사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복 제조사 간담회,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연계 등 예방·감시 조치도 강화할 계획임.
<붙임>
1.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개요
2. 용인시 처인구 입찰 담합 건 세부 내용
3. 용인시 기흥구 입찰 담합 건 세부 내용
4. 울산 남구 입찰 담합 건 세부 내용
5. 경북 영천시 입찰담합 건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