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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소비기한 미표시 ‘소스’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2026.10.16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10.16.(금) 소비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만제 자연산 성게알 소스’의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만제영어조합법인이 소분·판매한 해당 소스 제품이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된 사실을 확인함.

- 회수 대상은 실제 소비기한이 2027.7.26.인 210g 제품임.

-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수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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