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10.20.(화) 2026년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사업비를 85억 원 증액하는 등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및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함.
- 실버론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이번 예산 증액 조치로 연말까지 중단 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됨.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과 관련해서는, 개정된 상법에 따라 회사의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정관 변경 등과 관련된 의결권 행사기준과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 기여 요소 반영 등 제도를 마련함.
- 위원회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세부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향후 국민연금공단 및 위탁운용사에 대한 구체적 점검·평가 절차와 기준에 대해 논의함.
- 보건복지부는 실버론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수탁자 책임활동의 충실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붙임>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