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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절세상품 100% 활용하기
한상언(신한은행 올림픽선수촌 PB팀장) 2006년 08월호
생활하다 보면 주변에 이런저런 혜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이젠 생활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휴대폰 관련 멤버십 포인트가 그렇고 각종 카드 마일리지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절세상품 등이 그렇다.
절세상품은 관심을 가지는 만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조금만 신경 쓰고 따져 보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번 기회에 과연 나는 절세상품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디까지 활용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자.

주어진 절세한도를 활용한다면 초급

성인이면 누구나 금융상품 가입 시 4천만원(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및 장애인은 6천만원)까지는 세금을 적게 떼는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를 받을 때 15.4%의 일반세율 대신 9.5%의 우대세율을 적용하므로 그만큼 손에 쥐는 수익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금융상품에 가입한다면 기본적으로 주어진 세금우대 한도부터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금우대로 되나요? 그럼 세금우대로 해주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대신에 자금이 많은 경우라면 세금우대 한도를 사용함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기왕이면 이자가 많이 발생할 쪽을 세금우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세금우대 상품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만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만 주어지는 생계형저축 한도(1인당 3천만원)는 세금우대보다 더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하자.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세금우대와 달리 전액 비과세이기에 이자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떼지 않는다. 그리고 상품의 선택도 자유로워 계약기간 1년 이하의 상품은 물론 수시입출금 상품까지 거의 대부분의 상품에 적용된다.
자격조건에 제한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자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절세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생계형저축이다. 따라서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대상자가 있다면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며, 최소한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중급은 절세상품 골라서 쓴다

세금우대나 생계형저축처럼 주어지는 한도를 활용하는 것이 초급 단계라면 중급은 특정 절세상품을 스스로 찾아가는 단계다. 현재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포함), 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조합예탁금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이들 상품은 각각마다 가입대상과 상품내용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부터 따져봐야 한다.
우선,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 가구주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분기에 3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함께 근로소득자는 연간 저축금액의 40%를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중의 절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이며, 올해 말까지만 판매된다.
연금저축은 노후대비용 상품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두드러진다. 저축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매월 25만원씩만 저축해도 최고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신에 벌칙조건도 강하다. 저축 후 55세 이후에 연금식으로만 받아야 하는데, 이를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찾을 땐 상당한 세금추징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은 단순히 목돈마련용이 아닌, 말 그대로 노후대비용 연금상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점만 유의한다면 더없이 유용한 상품이다.
그 밖에 농ㆍ수협 단위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서 취급하는 조합예탁금도 1인당 2천만원까지는 발생한 이자에 대해 농특세 1.4%만 부과해 그만큼 절세혜택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내년부터는 절세혜택이 단계적으로 줄어 들어 2007년 5.9%, 2008년 9.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인 만큼 조기에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투자상품의 절세효과까지 비교하는 고수들

펀드 등의 투자상품엔 보이지 않는 절세효과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해 비교하면서 투자할 수 있다면 절세상품의 활용에 있어 가히 고수 수준이라 할 만하다.
우선, 적립식펀드를 비롯한 주식형펀드는 주식투자 부분의 이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나머지 배당수익이나 채권관련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할 뿐이다. 대신에 같은 주식형펀드라도 외국주식에 투자하는 해외펀드는 주식투자수익 부분도 모두 과세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변액연금보험 등과 같은 저축성보험이나 일부 채권투자상품의 경우에도 절세효과가 숨어 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가입 시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며, 채권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등도 부분적으로 채권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생소하지만 선박펀드나 유전펀드와 같이 일부 특수한 펀드에 대해서도 세법에서 한시적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투자금 3억원 이하에 대해 2008년까지 소득세 비과세).
따라서 이러한 투자상품들을 선택할 때에는 절세효과까지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다만, 리스크가 큰 투자상품일수록 투자위험을 중시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은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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