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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유선통신 요금감면 全기초생활자로!
유인설(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기획과 와이브로팀 사무관 ) 2010년 06월호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7년 도시근로 기준 소득하위 10% 가구의 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은 9.5%로 소득상위 10% 가구(1.9%)보다 5배 높아 소득이 적을수록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가계통신비 중 이동전화가 6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유선통신 감면, 이동전화보다 상대적으로 소홀

이에 정부는 2008년 10월부터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상을 기존 일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의 일부까지 확대했다. 제도시행 이전인 2008년 9월과 1년 후인 2009년 9월을 비교했을 때, 감면대상자는 15만명에서 75만명으로 약 5배, 감면금액은 119억원에서 1,058억원으로 약 9배 정도 증가했다. 다만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해야 했다. 또 1년마다 같은 절차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등 감면 신청 절차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동전화 요금 감면 신청절차 간소화시스템’을 지난해 년 8월 개통, 감면대상자들이 편리하고 쉽게 감면신청을 하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그동안 이동전화와 함께 가계통신의 필수재로 여겨지는 유선통신(전화·인터넷)의 요금감면 정책은 이동전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겨져 왔다. 그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 감면 절차간소화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화에 접어들 무렵인 지난해 9월부터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감면 절차 간소화를 위해 대상사업자 및 서비스를 확정하고 통신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와 서비스 구축을 위한 본격 협의에 들어갔다.
협의 과정에서 저소득층 중 유선통신 감면대상이 미성년자ㆍ고령자 등에 한정돼 이에 대한 개선이 우선 필요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금감면 대상이 18세 미만, 65세 이상으로 제한돼 기초생활수급자의 상당수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저소득층 지원의 실효성 있는 감면정책이 필요해짐에 따라 통신사와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유선통신 요금감면 절차 간소화 추진과 병행해 2010년도 상반기 중 저소득층 유선통신 요금감면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감면 대상을 기존의 18세 미만, 65세 이상의 대상자에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면대상 확대 정책추진을 유선통신 3사에 공식 제안했다.
유선통신사는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대상 확대에 동의했고, 자발적 정책 개선 의사를 밝혀 요금감면 개선 계획이 탄력을 받았다. 올 2월에는 당초 상반기 중 개통을 목표로 추진 예정이던 요금감면 대상 확대와 절차간소화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유선통신 요금감면 제도 개선 정책’을 통신사업자의 협조에 힘입어 약 2개월 단축된 4월 1일 개통을 목표로 본적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후 시스템 연계를 위한 개발과 관련규정 개정, 시범테스트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드디어 지난 4월 1일, 약 6개월간의 논의 끝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선통신 3사(KT,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는 저소득층의 유선통신(시내․외전화, 초고속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요금 감면 대상을 종전의 18세 미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서류제출 없애 신청절차 간소화

협의과정에서 유선통신 3사는 영업이익 감소를 우려해 요금감면 대상자 확대에 반대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소외계층의 통신요금 감면대상 확대 및 절차간소화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다. 행정안전부 및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진 결과 6개월이라는 짧은 준비 기간에도 감면 절차 간소화, 요금감면 대상 확대를 최종 공표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는 요금감면 대상자 확대에 이어 기초생활수급자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유선통신 요금감면 절차간소화시스템’을 구축해 4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유선통신사 고객센터를 방문(또는 전화신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온라인(www.oklife.go.kr)으로도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유선통신 이용요금 절차간소화시스템 구축으로 392만명(기초생활수급자 157만명, 장애인 224만명, 국가유공자 11만명)에 달하는 이용요금 감면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서민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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