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입양한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에 지급 가능
□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확정
3.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
문의처
□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 129
□ 관련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