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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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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 도모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입양한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에 지급 가능

□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확정

3.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

문의처 □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 129

□ 관련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