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
지원내용
□ 중증장애 입양아동에게는 월 62만7,000원을 지원
□ 그외 입양아동에게는 월 55만1,000원을 지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절차
-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처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