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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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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 도모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

지원내용 □ 중증장애 입양아동에게는 월 62만7,000원을 지원
□ 그외 입양아동에게는 월 55만1,000원을 지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절차
   -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처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