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게 지원
지원내용
□ 연간 260만원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을 지원
* 본인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하여 지원('13.1.1부터 적용)
-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지원
- 장애인보조기구는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1,2) 준용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절차
-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