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Q제도는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부적격자의 입찰 참여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적격심사제도는 입찰가격 이외에 비가격 요소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격업체를 선정하는 낙찰제도임.
▶ 현행 PQ제도는 최근 최저가낙찰제 적용 공사 2건을 수주한 충일건설의 부도 사례에서 보듯이 적격업체를 선별해내는 기능상에 문제가 있음. 적격심사제 역시 비가격 요소 평가 부문에서 변별력이 결여되어 있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응답자가 현행 PQ제도가 심사 기준의 변별력부재, 통과 업체수 과다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음.
▶ 향후 PQ 및 적격심사 기준의 개선 논의는 발주기관의 재량권 확대, 질적인 평가 요소 도입, 부적격업체 선별 기능 강화 등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