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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인증 등 환경애로개선 건의
중소기업중앙회
2005.06.29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5. 6. 21(화) 환경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중소기업계의 환경애로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중소기업환경정책정책협의회』에서 환경마크인증 개선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였다.

금속가구업계에서는 오는 7월 1일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우선구매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환경성이 우수한 금속가구를 환경마크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제안 신청을 할 경우 빠른 시일내에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협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단열재를 생산하는 스티로폴업계에서는 단열재와 흡음재가 환경마크인증시 동일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를 분리하고 인증기준을 재설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환경마크 인증기준 제ㆍ개정에 대해 신청을 하면 검토 후 제ㆍ개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또한 스티로폴업계에서도 인증기준 마련 과정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프라스틱업계에서는 2003. 1. 1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합성수지 원료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플라스틱제품으로 부과대상이 변경되어 대기업이 부담하던 부담금이 중소기업으로 전가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업체 및 부과대상 등을 고려하여 동 제도를 시행하도록 제도시행을 3~5년간 유예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한편 유리업계에서는 폐유리를 매립으로만 처리하고 있다면서 폐유리가 성토재나 보조기층재 등으로 활용가능하므로 성토재나 보조기층재로 활용토록 하고 이를 재활용실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폐활성탄을 재활용하는 활성탄업계는 업계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폐기물재활용시 업계가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하여 폐기물을 공동처리할 수 있게 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계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적용, 폐기물 저감기술 및 재활용기술개발 조기추진,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기관 지정, 빈용기보증금제도 및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등을 환경부에 건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