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이 「가상자산거래업, 이해상충 규제의 필요성」을 발표하였다.
- 현재 가상자산거래업체는 매매중개, 체결, 청산 및 결제, 예탁, 상장 등의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업무들을 여러 기관이 나누어 담당할 때 가능한 상호 견제와 감시 기능이 없으므로 거래업체와 고객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내부정보 거래, 자기자본 거래 등의 문제도 존재함.
- 따라서 인가/등록제의 시행, 자산 분리의무 부과, 약관 및 규정의 공시/설명 의무 부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등 가상자산거래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