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실태 및 현장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조사결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시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61.6%에 달해 현행 제도 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업 또는 휴직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등 인력 활용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 기업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과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였던 기업들 중에 현재는 활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 ‘지원기간이 만료되어서(35.7%, 1위)’라고 응답하며 부득이한 경우도 있었지만, ‘인력 활용이 제한되고, 적발 시 처벌이 엄격해서(22.9%, 2위)’라는 응답이 뒤를 이으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대안으로서 휴업·휴직 없이 고용유지만 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3.7%를 차지하였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2.0%에 그쳤음.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지원기간 연장(28.4%)’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큰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는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5.7%에 달했음. 정부가 내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78.4%를 차지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한 현장 수요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