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이 「방카슈랑스 3대 핵심규제 존치의 필요성 검토」를 발표하였다.
- 내년이면 시행 20년째를 맞는 우리나라의 방카슈랑스제도에는 정상적인 제도 시행을 제한하는 3대 핵심규제(판매상품, 판매비중, 판매인수 규제)가 여전히 존치되고 있음.
- 현행 방카슈랑스의 3대 핵심규제로 인해 소비자편익 및 금융회사 경쟁력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제약받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방카슈랑스의 가장 중요한 시장참여자인 소비자가 동 핵심규제로 인해 실제 불편을 겪고 있으며 규제 완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방카슈랑스제도 도입 당시 제기되었던 대표적 부작용이자 핵심규제의 주된 명분으로 작용해 온 ‘불완전판매’와 ‘구속성 보험판매’의 경우, 판매채널별 통계 비교, 은행판매직원의 자질·특성, 감독시스템 등의 측면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판매비중 규제’와 관련한 ‘보험사 간 균형발전’ 명분도 중·소형 보험사의 경쟁력 제한 가능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며, 동 규제는 ‘판매상품 규제’와 더불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상품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 여겨짐.
- 현행 방카슈랑스 핵심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도 어긋나며, ‘저렴한 가격’ 및 ‘편의성’을 최고 가치로 추구하는 디지털 소비자의 니즈(needs)에 반(反)하고 디지털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규제의 실익, 기존 규제 명분의 설득력, 글로벌 스탠다드 및 디지털화 추세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행 방카슈랑스의 3대 핵심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